진료구분 | 본원수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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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진 | 전치부 | 12만원 |
구치부 | 7~10만원 | |
소아진료 | 치경부마모 | 5만원 |
유치레진 | 3만원 | |
crown | 6만원 | |
불소도포 | 3만원 | |
치아미백 | 33만원 (부가세 포함) | |
사각턱보톡스 | 20만원~ | |
턱관절 splint | 40만원~ |
치아교정 수가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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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구분 | 본원수가 |
교정 정밀 검사 | 15만원 |
전체교정 | 250~400만원 / 월비 5만원 |
가철식 교정장치 | 150만원 |
보철 전 부분교정 | 100~150만원 |
교정발치(치아당) | 5만원 |
장치추가(TAD) | 5~40만원 |
접착식 유지장치 | 10만원 |
가철식 유지장치 | 20만원 |
제증명 수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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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비용 |
상해진단서 | 100,000 |
일반진단서 | 10,000 |
제증명사본 | 1,000(천원) |
진료기록부사본 | 1,000(천원) |
진료비내역서 | 10,000 |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·국적·언어·인종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환자는 담당 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하지 못한다.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